살면서 돈을 모으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계가 빠듯한 가구일수록 저축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정부는 이런 서민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라는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가구 조건, 근로활동 요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지원금은 받지 못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고 신청 준비를 마쳐보세요!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자립지원 통장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금 지급이 아닌, 근로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하며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칭 적립금을 함께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1) 신청자가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
(2) 정부가 매달 10만 원~30만 원까지 매칭 지원금 적립
(3) 3년 만기 시 총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4) 단, 근로유지,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수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와 행동을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복지 수급을 넘어 “나는 스스로 일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전국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신청자마다 개인 통장이 발급되며, 그 통장에 개인 저축과 정부지원금이 함께 관리됩니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되므로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 자립을 지향합니다.
이처럼,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저축플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합니다.
크게 ‘희망저축계좌 I형’과 ‘희망저축계좌 II형’으로 구분되며, 대상 조건이 다소 다릅니다.
1. [희망저축계좌 I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3) 단,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조건 미충족자는 해당 안 됨
2. [희망저축계좌 II형] – 차상위 이하 근로·사업소득 가구
(1)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2) 최근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4)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포함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은 약 2,935,000원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변동)일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가구의 부동산·금융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차량 보유도 제한됩니다. 자산 조사 기준은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는 개인 저축액(월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10~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적립액은 가입 유형(I형 또는 II형), 근로 상태, 자립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I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2) 개인 저축액: 월 10만 원
(3) 총 적립: 3년간 1,440만 원 + 이자
2. [II형] - 차상위 이하 일반 가구
(1)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2) 개인 저축액: 월 10만 원
(3) 총 적립: 3년간 720만 원 + 이자
단, 위 금액은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 유지, 탈수급, 교육 수료, 자립계획 이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 한합니다.
중도 탈퇴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립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순수한 본인 저축금만 반환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매월 개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으며, 보관형 통장에 따로 누적되었다가 3년 후 일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입니다.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는 매월 일정한 예산 안에서 정해진 인원만 선발되므로, 단순히 조건만 갖췄다고 자동 가입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와 평가가 진행됩니다.
1. 소득·재산 조사
(1)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확인
(2)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근로활동 확인
(1) 최근 3개월간 꾸준한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입증
(2) 고용보험 가입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필요
3. 자립역량 평가
(1) 근로 지속 가능성, 자립 계획 수립 가능성 평가
(2) 과거 유사사업 참여 여부, 교육 수료 여부 등도 고려
4. 우선순위 부여
아동 포함 가구,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 등에 우선 가점
지자체는 신청 마감 후 평균 1~2개월 내에 최종 선정 통보를 하며,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대기자 명단 또는 차기 모집 시 재신청 기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매월 또는 분기별 정해진 기간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1. 신청 방법
(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필요서류
(1) 신청서(복지로 또는 현장 작성)
(2) 주민등록등본
(3) 근로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일 경우)
(5) 금융정보제공동의서
(6) 자립계획서 등
신청 후 1~2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시 통보받은 월부터 저축 시작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월 적립 시작 시점이 앞당겨지므로 최대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모집 일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시 유의사항 및 만기 수령 절차
희망저축계좌는 중도에 탈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전액 반환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중도 탈퇴 사유 예시
(1) 근로활동 중단
(2) 6개월 이상 납입 지연
(3) 교육 수료 거부 또는 불참
(4) 조건 불충족
중도 탈퇴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저축금만 반환되며,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회수됩니다.
2. 만기 수령 조건
(1) 3년간 월 10만 원 납입
(2) 근로 또는 사업 유지
(3) 자립역량 교육 수료(총 12시간 이상)
(4)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탈수급
위 조건 충족 시, 정부 매칭지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받게 되며, 자립 계획에 맞는 사용(창업, 전세금, 교육 등)을 권장받습니다.
이처럼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정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으며, 3년 뒤 720만 원~1,4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바로 신청 가능한 공고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과 결심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은 저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희망저축계좌’로 당신의 자립을 설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