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제도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과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제 항목의 확대와 새로운 세액공제 도입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및 양육 지원, 결혼 장려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율과 함께,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 신고 및 납부 절차, 그리고 함께 알아두어야 할 세금 항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
2025년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며, 가장 낮은 세율 구간입니다.
2.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기본세액 84만 원에 초과 금액의 15%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기본세액 624만 원에 초과 금액의 24%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4.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기본세액 1,536만 원에 초과 금액의 35%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5.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기본세액 3,706만 원에 초과 금액의 38%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6.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기본세액 9,406만 원에 초과 금액의 40%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7.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기본세액 1억 7,406만 원에 초과 금액의 42%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8.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기본세액 3억 8,406만 원에 초과 금액의 45%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세율 구조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총 급여액 산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 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고,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급여액은 3,700만 원이 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 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를 공제하며, 5,0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 500만 원, 15,000만 원 초과인 경우 10% + 1,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인 경우 70%를 공제하여 2,590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3.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적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1명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 원과 연금보험료 2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공제액은 650만 원이 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타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7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2,590만 원과 기타 공제 6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460만 원이 됩니다.
5. 세율 적용 및 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6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6%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27만 6천 원이 됩니다.
6.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 10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 근로소득세는 17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방식은 근로자가 매월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게 하여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과 공제 항목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알아야 할 세금 항목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핵심적인 항목이지만, 이에 더해 함께 납부하게 되는 다른 세금이나 공제 항목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항목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거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세무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1.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국가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외에, 지방정부(시·군·구)에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각 지역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연말정산 시 함께 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근로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직장인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는 매월 약 13만 5천 원(300만 원 × 4.5%)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성 복지 혜택으로, 일정 연령 이후 매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3.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 약값, 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7.4% 수준이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 월급 300만 원 × 7.4% = 222,000원 중 근로자는 약 111,000원을 부담.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약 12.81%를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됩니다.
예: 건강보험료 111,000원 × 12.81% ≒ 약 14,220원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비 지원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고용보험료율은 1.8% 내외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단,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훈련비용 목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까지 별도 부담합니다.
예: 300만 원의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는 약 27,000원 수준을 부담합니다.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외에도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양한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공제됩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항목별로 정확한 비율과 공제 내역을 파악해두면, 실수령액을 예측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 여부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보험료율 조정 가능성, 소득세제 개편 등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마다 바뀌는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