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역대급 미국주식에 상승장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주식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미국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는 달리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많이 벌어도 또 그 만큼의 세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 및 상속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방법과 절세 전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주식 투자 관련 세금 종류
1.1. 배당소득세
정의: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내 원천징수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 지급 시 3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15%로 감면받습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배당금은 한국에서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로 누진 적용되며,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도관련 비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포함)의 매매로 인한 순이익
이익이 아닌 경우(손실 발생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손익 통산을 통해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도 비용
매도 금액: 주식을 매도한 시점의 금액
예) $10,000(매도 금액) x 해당 시점의 원/달러 환율
매수 금액: 주식을 구매한 시점의 금액
예) $8,000(매수 금액) x 당시의 원/달러 환율
매도 비용: 매매시 발생한 증권사 수수료 및 기타 비용
환율 적용
매수 및 매도 시 각각의 환율(기준 환율 또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한도 및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단일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기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으나,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주식 손실을 이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 증여 및 상속세
정의: 미국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과세
미국은 증여 및 상속세에 대해 최대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 자산(미국 주식 포함)에 대해 과세됩니다.
면제 한도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는 $12,920,000달러(2024년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연간 17,000달러입니다.
한국의 과세
한국은 증여/상속 재산 가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2. 세금 신고 방법
2.1. 배당소득세 신고
미국
배당 지급 시 미국 정부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2.2.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연간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양도소득 계산
매도 금액, 매수 금액, 매도 비용 및 환율 정보를 활용해 순이익 계산.
국세청 홈택스 접속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필요 서류
증권사 거래 내역서(매도/매수 내역 및 환율 적용 내역 포함).
매도 시 발생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증빙 자료.
납부 방법
신고 후 산출된 세액을 홈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합니다.
2.3. 증여 및 상속세 신고
한국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미국 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되며, 미국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절세 전략
3.1. 배당소득세 절감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
저배당주 또는 성장주 투자
배당 소득보다 주가 상승에 중점을 둔 투자로 배당세 부담 감소.
3.2. 양도소득세 절감
손익 통산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도별 매도 금액 조절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 매도를 다음 해로 미루어 연간 순이익을 250만 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 활용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여 투자 소득을 분산하면 과세 기준 초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면제 한도
배우자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10년 동안 누적 증여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후 배우자의 매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배우자 본인의 자산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매수가는 증여 당시의 평가 금액이 아닌,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권사 세무 서비스 활용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3. 증여 및 상속세 절감
사전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를 매년 활용해 자산을 미리 분산.
신탁 활용
신탁 형태로 자산을 관리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미국 주식 투자는 매력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 및 상속세까지 다양한 세금 규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손익 통산,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등의 절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세금 계산이나 신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증권사의 세무 서비스를 활용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꼼꼼히 관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미국 주식 투자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