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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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직접 해외 ETF를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보다 단순한 세금 체계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적용되는 세금 구조를 쉽게 풀어드리고,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절세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해외 ETF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국내 상장 ETF 과세 기준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말 그대로, 국내 증권거래소(KRX 등)에 상장되어 있지만 투자 대상은 해외 자산인 ETF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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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S&P500에 투자하는 ETF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면 '국내상장 해외 ETF'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 과세는 '국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고, 15.4%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원천징수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해외 ETF와 달리,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연 2천만 원 초과 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해야만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해외 ETF 세금은 이렇게 다르다!
국내상장 해외 ETF와 직접 투자하는 해외 ETF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과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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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ETF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배당소득세 방식(15.4%)이 적용되지만, 직접 투자한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수익이 났을 때, 매도 시점에 250만 원의 기본공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ETF를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 직접 매수했다면, 연간 수익 1,000만 원 중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율이 적용되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에 투자했다면, 수익 전액에 대해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세금 부담 구조가 다르죠.
둘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수익 규모와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작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ETF가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크거나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단순한 과세 구조의 국내상장 ETF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걱정 없는 ETF 투자의 핵심, '국내상장'의 장점은?
국내상장 해외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처리가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환전 수수료나 해외 주식 계좌 개설 등 추가적인 번거로움도 없죠.
또한, 거래는 원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전 리스크나 환차손 이슈도 비교적 줄일 수 있고, 국내 금융소득 통합 관리가 가능해 절세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국내상장 ETF를 통해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ODEX, TIGER, ARIRANG 등 다양한 운용사에서 글로벌 주식, 채권, 원자재, 심지어 인공지능·클린에너지 테마까지 다양하게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국내에 상장하고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해외 시장의 수익을 국내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누리고 싶은 분들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4. 2025년 최신 세법 반영! 국내상장 해외 ETF 절세 전략
2025년에도 국내상장 해외 ETF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분산 투자하거나, 투자시기를 조절해 연도별 수익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 시점을 연말이 아닌 연초로 옮기면 과세 연도가 바뀌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비과세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TF 상품 선택 시에는 분배금이 자주 나오는 상품보다는, 분배금이 낮고 자본차익 중심인 상품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바로 과세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이런 점을 고려한 ‘절세형 ETF’ 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신고 방법, 이 글 하나로 끝!
국내상장 해외 ETF는 대부분의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항목으로 신고하면 되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자료나 투자내역서를 참고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앱에서는 투자자별로 예상 종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도 제공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한편, 해외 직접투자 ETF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 복잡한 세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국내상장 ETF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처럼 국내상장 ETF는 세금 신고 간소화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