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핵심 내용 정리

by go.up 2025. 3. 13.

2028년부터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됩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기존의 세금 부과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춰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적공제 제도를 개편하여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기존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 개편이 실제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산취득세란? – 상속세 개편 핵심 내용 정리

 

유산취득세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존 유산세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인별로 공정한 세 부담을 책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을 때,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30억 원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3명이 각각 10억 원씩 받는다면, 개별적으로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OECD 주요국들의 과세 방식과 일치하는 방향이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정한 과세 원칙을 유지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핵심 차이점 한눈에 정리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50억 원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2명이 각각 25억 원을 상속받으면, 25억 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은 증여세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와 상속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인적공제 개편 – 자녀·배우자 공제 달라지는 점은? 

 

상속세 개편에서는 인적공제 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현재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일괄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배우자공제 역시 기존과 달리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개편된 공제 방식에 따르면 자녀공제(각 5억 원)와 배우자공제(10억 원)를 합쳐 최소 20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OECD 기준 맞추는 한국 상속세,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개편 배경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여,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 상속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누진세율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5. 2028년 시행 목표!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로드맵 총정리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2025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2027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후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개정, 세무 행정 시스템 정비, 상속세 신고 절차 변경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청회와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정교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목하면서, 개편 내용을 잘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